춘천 일반주택가서 개 2마리 이상 못 키워
애완견 2마리, 닭 등 가금류 10마리까지만 허용
앞으로 춘천지역 일반주택가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된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가축의 범위를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 8종으로만 규정했으나 이번에 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가에서는 애완용 개는 2마리, 닭·오리 등 가금류는 10마리까지만 사육이 허용된다.
이같이 가축사육 수가 제한되는 지역은 제1, 2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사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이다.
개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개 사육 농가는 오는 9월27일까지 일정 면적(60㎡) 이상의 축사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내년 9월27일까지는 관련 처리시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개를 사육하려는 농가는 사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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