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춘천수렵장 부실 운영 심각
감사원, 운영 중단 통보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도립춘천수렵장 및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9월 20일부터 11월24일까지 91명의 감사반을 투입,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과 규정, 설립실태, 사업과 조직운영 및 인력운용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춘천시 서면 오월리 소재 1천140만㎡ 규모의 도립춘천수렵장 및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운영이 부실해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원도개발공사측에 강원도와 협의해 수렵 및 사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2003년 3월 26일 강원도로부터 ‘도립춘천수렵장 및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받아 같은 해 4월1일부터 시설을 운영해 지난 2006년 6월말 현재까지 5억4천9백81만원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감사원은 도개발공사가 휴양림 운영의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는 대신 관리·운영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도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해도 강원도에 적자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협약에 따라 이용객이 적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휴양림시설 중 수렵시설은 고정수렵장으로 3만원의 입엽료 외에 별도로 멧돼지 1kg당 1만원, 고라니 1마리당 35만원, 멧토끼 1마리당 2만원, 꿩 1마리당 1만5천원 등의 포획료를 징수했다.
이밖에 수렵대상 동물을 인공사육한 후 방사하고 있어 수렵가들의 선호도가 낮은 반면에 수렵대상 동물의 인공사육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2004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2천8백7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사격시설의 경우도 관리인 인건비로 매년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사격장,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등을 설치·관리하는데 고정비용이 불가피해 2억3천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에 휴양림 위탁운영권을 반환 하거나 수렵 및 사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만 운영해 오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한 춘천시시설공단, 동해시시설공단, 속초시시설공단 등은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도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퇴직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내외방송
http://www.naetv.com/detail.php?number=1866&threa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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