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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건설, 환경 폐기물 뒷전 공사 급급!

은쉬리 2024. 3. 10. 02:00

세륜슬러지 관리 부실, 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중해건설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학곡지구에 시공 중인 중해마루힐 신축공사현장은 세륜폐수 현장 외부 유출, 저감시설 미설치 등 환경과 폐기물관리를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지도와 점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지난 8일 현재, 비산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세륜폐수를 현장 내에서 정화 처리하지 않고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 세륜폐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토사와 바퀴에 묻은 물의 유출 방지를 위해 야자수 매트, 부직포 등을 포설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토사와 물기를 유출하면서 도로 미관 훼손은 물론 건조 시 비산(날림)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설상가상 아무리 현장 내라 하더라도 세륜시설 좌우에 세륜폐수가 외부를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세륜시설 주변은 온통 세륜폐수로 뒤덮여 있는 등 한눈에 봐도 청결함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사진 원안) 특히 세륜슬러지를 토양 위에 퍼 올려놓았거나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아무렇게 보관해 2차 토양오염이 우려되며, 이럴 바엔 굳이 뭐하러 보관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애써 비싼 비용을 들여 만든 슬러지 보관소에는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물건을 보관, 본래의 역할과는 매우 거리가 먼 무용지물로 전락해 보관소는 전시효과에 불과했고, 두 곳의 보관소에 슬러지가 없는 점은 관련 법대로 적정 처리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사진) 더욱이 세륜슬러지 보관소는 지붕과 3면에 비가림시설이 된 밀폐되고, 구조물 바닥은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20Cm이상 높이로 시멘트 등으로 포장하며,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사방으로 높이 20cm가량의 방지턱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현장은 맨땅 위에 설치했다.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아 그 즉시 건조장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 성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이 함께 씻겨 섞이기 때문이다.

 

한편 건설현장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폐수 재이용시설 관리 준수사항 등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세륜폐수에 유류 성분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관로 등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침사지에 폐콘크리트가 섞인 폐토사를 쏟아부어 놓은 어이없는 폐기물관리를 보이면서 수질오염을 우려케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은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다고 이 한 모습으로도 이 현장에서의 폐기물관리가 어떠한지 눈에 그려진다.

(사진 원안) 그 일례로 단 한 개라지만 엔진오일용기를 침사지에 버렸는데, 만약 내용물이 있고 뚜껑이 열렸다면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인 등 아찔한 마음을 갖게 했으며, 안전모도 버려져 있다.

(사진 원안) 또한 철제적재함에는 종이류 등 가연성폐기물이 아닌 철 성분의 불연성폐기물을 혼입해 보관, 성상·종류별 등 분리 선별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가 상부에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여기저기 널려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토사 운송 차량은 나보란 듯이 적재함 덮개를 활짝 열고 운행, 흙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데 현장 내 운행이기 때문이란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왜냐면 다른 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닫고 운행했기 때문이다. 현장 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진 원안) 그리고 공사장 건물 가림막에는 상업성 광고표시가 금지돼 있는데 건설사명, 브랜드명을 명시한 광고물이 관할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를 거쳤는지, 불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세륜시설 현장 취재 과정에서 경비원 신 모씨는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취재진이 보여준 신분증을 뺏으려 해 신분증에서 손을 떼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으며, 신분도 밝히지 않고 현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내쫓았는데 우습게도 쫓겨 난 거리가 불과 2m가량밖에 안 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세륜폐수의 외부 유출을 막고 현장 내에서 적정 처리하는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필요하다라며 세륜시설 뿐만 아니라 침사지에 폐콘크리트 투입, 세륜슬러지 토양 위 보관, 적재함 뚜껑 개방 운행 등 전반적으로 현장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린 구석이 있으니깐 취재진을 내쫓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언론의 의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현장이라며 외부인의 출입 통제에 앞서 차량 적재함 개폐 등 현장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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