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중도관광지 배터 인근 대로변 부지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야적된 폐타이어 대해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가 배출 행위자인 타이어전문점에 반출토록 안내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요지부동 그대로 방치돼 있다.(관련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296)
춘천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폐타이어 적치 행위자 소유 토지와 춘천시도시공사 소유 토지가 인접한 곳이며, 타이어전문점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부가 밝혔듯이 폐타이어에 빗물이 고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림막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최소한 그물망 등을 설치해 미관상이라도 개선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춘천시의 행정 단속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말았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