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우조선해양건설, 불법광고물 버젓이 설치

은쉬리 2013. 9. 10. 03:29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현장, 타워크레인과 휀스에 자사 홍보물 설치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 버젓이 자사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2구역 건립공사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 버젓이 자사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는 등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

 

그러나 지난 9일 현재 국세청과 보육시설이 입주예정인 건물 건립현장 타워크레인에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자사명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바로 옆 소방방재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입주 예정인 건물 건립현장 타워크레인에도 자사 브랜드명의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 

 

 

 

휀스에 설치한 광고물

 

이와 함께 해당 현장 외곽에 설치한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사명의 광고물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표기한 대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데 광고물 부착 금지구역인 타워크레인에 광고물을 설치한 점으로 미뤄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했는지 여부가 의문스럽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롤자루에 폐기물이 담겨져 있으나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 보관돼 있다.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고철, 폐목재, 음료캔, 생활쓰레기 등 온갖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혼합해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과 폐기물관리는 사치인 듯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돼 환경 관련법 준수 수준이 밑바닥이란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결국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폐기물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일 경우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스스로 철거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일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991§ion=sc4§ion2=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