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휴암~오동 간 도로현장, 폐기물 방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청주시에서 발주하고 임광토건이 시공 중인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안전마저 허술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현재 본 기자가 해당 현장 일부 구간을 둘러본 결과 발견한 환경불감증 등에 대해 사진설명으로 간략하게 요약한 바, 이로 인해 바로 옆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현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의 경우 토양 등 2차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과 옆면에 완벽한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비록 단 한 개라지만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노상에 보관 중이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치우는 해프닝을 벌였다.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기 옆에 보관함 설치는커녕 커다란 웅덩이를 조성해 세륜슬러지를 보관하는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를 보이며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록 소량이지만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위해한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레미콘 잔재물을 풀숲에 방치, 시멘트 위해성을 간과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타이어, 폐목재 등으로 보관 중이거나 플라스틱, 음료캔 등 온갖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혼합해 보관, 환경과 폐기물관리는 사치인 듯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됐다.
결국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폐전주의 임시보관시설(야적장) 기준은 폐전주 철거현장과 폐전주 재활용 사업장과의 거리가 50km이상 떨어진 곳에 50t미만으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비록 단 한 개지만 폐전주가 방치돼 있다.
▲비산먼지가 대기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콘크리트를 보관, 인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설상가상, 교각 상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인 현장안전 수칙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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