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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은쉬리 2012. 7. 4. 10:37

강원 양구군은 행락철을 맞아 산간계곡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야외활동이 활발한 행락철을 맞아 산간계곡과 하천변은 물론,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공원, 낚시터 등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분리 미이행 등 종합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군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와 주차장 조성 등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진공청소차를 구입해 지속적으로 도로청소에 나서는 한편, 환경감시원, 공공근로 인력 등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청소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천변과 산간계곡, 시내 밀집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양구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사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고 목격자를 찾는 한편, 최근 불법투기사례 2건에 대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불법투기자를 식별하지 못한 3건에 대해 인근 CCTV 영상물 판독을 경찰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군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하는 한편, 불법투기 신고자는 신고형태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고쳐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 피서철에는 심야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행락지에서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과 쓰레기도 잘만 분리해 배출하면 자원이 된다라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학생,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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