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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농가 감소

은쉬리 2011. 5. 23. 08:47

전년 대비 11%인 376농가 감소

 

강원도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신청농가는 지난해에 비해 11% 감소했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3,034농가의 2,760ha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면적은 5%(↑133ha) 증가했고, 신청농가는 11%(△376농가)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신청면적이 증가한 것은 친환경, 웰빙, 식품안전성 등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요구 증대로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생산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신청농가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도는 판단했다.

 

신청한 농경지는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해 적격하게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11~12월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및 내용을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은 0.1ha에서 최대 5ha까지이며, 지원대상 농경지는 필지별로 3년 동안 지원한다.

 

지급단가(ha당)는 ▲논은 유기 39만2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 ▲밭은 유기 79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52만4천원이 지급된다.

 

또 논과 밭의 구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또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사 권혁경 취재부장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