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모습(참고자료)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석면안전관리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해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을 조사해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엄격히 관리한다. 즉 관리지역 개발 시 석면비산 예방조치 의무화와 관리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 및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해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해 석면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안)’을 정부 부처 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 올해 말에 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22일 공포한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됐고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및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돼 석면관리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기대된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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