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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녹색마을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 발간

은쉬리 2010. 2. 4. 00:58

농촌진흥청이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농촌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녹색마을 조성계획 수립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눠 1단계는 지역의 현실과 미래전망 및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구상, 2단계는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및 대상후보지 선정방법 등을 다뤘다.

 

또 3단계는 이용 가능 바이오매스 선정과 에너지 전환기술 선택 및 종합적 에너지 이용체계 수립, 4단계는 바이오매스 활용 방법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전국 시·군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어촌지역에서 폐자원이나 농업 부산물 등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조성,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20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에서 전국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농·어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산촌형 등 모두 10개 마을을 시범 저탄소 녹색마을로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이덕배 과장은 “매뉴얼 발간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농촌소득사업과 연계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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