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질서위반 50%
강원 평창군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질서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감경제도는 지난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 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진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등은 부과된 과태료에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질서를 위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과태료 감경제도와 동시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로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하므로 뜻하지 않게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자진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창용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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