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추산(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환경부, 백두대간 환경평가 지침 마련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뤄지는 개발은 양호한 자연 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질의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협의 시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백두대간·정맥은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선 축이며 100㎞이상의 연속된 산줄기(금남호남정맥 제외)로 독특한 산지-분수계(分水界)를 형성, 야생동식물 서식처와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사업의 유형 및 종류가 명시돼 있지만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왔다.
또한 정맥은 광역생태축의 주요요소임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명칭, 위치, 범위 등이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근거가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도 없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평가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백두대간·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백두대간·정맥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는 양호한 자연 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질의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을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평가등급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또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따르도록 했고,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로 정했다.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내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핵심·완충구역에 개발 사업을 수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해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통적인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됐다”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주요 능선 축의 연결성과 우수한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혁경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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