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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적당할까?

은쉬리 2009. 3. 3. 00:01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3공구 현장에서 운영 중인 크랴샤!

 

과연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현장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합당한지를 설치승인 기관인 용인시와 이천시에 묻고 싶다?

 

관련법 등을 보면 이건 아닐성 싶다. 최소한의 저감시설은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588-3번지에 설치된 크랴샤!

 

▲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가 주장한 크랴샤가 설치됐었던 장소(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 46-2번지) 그러나 현재(2009.3.2)는 장소변경 신고(양지면 제일리 588-3번지)로 철거됐음.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 46-2번지에 설치됐던 크랴샤로 중간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도로변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순환골재 더미 사이사이에 중간처리 안된 폐콘크리트(폐아스콘 포함) 더미가 있는 점으로 미뤄 크랴샤를 이동하면서 파쇄했다는 제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