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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종합운동장 “물(水) 부족사태! 웬 소리여?”

은쉬리 2009. 2. 17. 23:58

 

철거공사 중 물(水) ‘낭비’...환경관리 ‘미흡’

 

겨울가뭄으로 물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태백시와 정선군 등 강원 남부지역과는 달리 춘천지역은 물이 남아 넘쳐 나는 걸까?

 

17일 현재 지난 1977년 6월22일 착공돼 1979년 9월24일 준공된 춘천종합운동장 철거 현장!

공사차량 운행 등 필요할 때에만 사용해도 되는 물이 아깝게 쉼 없이 버려지고 있는 등 자원낭비를 불러오면서 환경에도 소홀해 주위에 눈총을 받고 있다.

 

취재에 앞서,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저비용의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이러한 낭비현상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원 남부지역에서는 댐의 얼음을 깨고 취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 절약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사진행에 임하길 바란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운동장 내부 트랙과 계단 철거공사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공정에 있는 온의동 춘천종합운동장 부지에는 롯데쇼핑측이 39층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상차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물 뿌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호수를 이용해 살수를 실시했다.

 

이는 토사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물질의 싣기 및 내리기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상수반경 5m이상, 수압 3kg/cm²)을 설치 운영해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여기에 수백t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은 세륜 및 측면살수도 실시하지 않은 채 운행했고, 진출입구 및 현장 밖에서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노면살수로 인한 흙탕물은 우수관으로 유입됐다.

 

건설폐기물 운송 차량이 세륜세차가 안 이뤄지다보니 간혹 차량에서 떨어진 잔모래와 돌 등이 뒤에 오는 차량에 떨어져 굉장한 파열음을 발생, 운전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한다.

 

실제 취재진이 건설폐기물을 싣고 주행하는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비록 잔돌이 떨어졌는데도 앞유리에 부딪히며 ‘탁’ 하는 굉음에 깜짝 놀랐고, 유리에는 미세한 흠집이 남겨졌다.

 

춘천시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현장은 공사현장 입구에서 차량 세륜 및 측면 고압살수 운행, 차량 진·출입로에 보온덮개를 깔아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철거작업 당시에는 건물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사방을 방진벽으로 에워쌌다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자 2m가량만 남겨두고 철거한 상태이다.

 

문제는 현장 바로 인근에는 북한강 줄기인 공지천이 인접해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비산먼지, 특히 콘크리트 가루 등이 날아들거나 우수관로의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 우려도 낳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장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강원체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종합운동장을 이용해 통행하는 시민들이 먼지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다.

 

설상가상, 대부분의 폐기물 운송 차량은 노면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쏜살같이 주행하기 일쑤여서 먼지발생을 가중시킴은 물론 운동장 이용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공사현장 외부로 기존 구조물인 블록 등을 걷어내 서너 곳에 걸쳐 야적했는데 이 역시 시민들에게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온의동에 거주하는 J씨(여, 54)씨는 “종합운동장을 철거할 당시에는 보이지 않게 에워쌌다가 지금은 왜 상부를 걷어냈는지 모르겠다”며 “바람이 부는 날에는 현장은 물론 외부에서 차량이 달릴 때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취재진에게 철거업체 소장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뭐가 문제냐? 왜 허락도 없이 현장에 들어왔느냐?”며 위압감 섞인 말투로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현장취재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언뜻 현장 내부를 둘러본 결과, 5~6여대의 포크레인 중장비가 폐콘크리트 상차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였고, 쇠막대 부딪힘 굉음이 귓전을 울리는 걸 보면 폐콘크리트를 잘게 부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았다. 하지만 취재를 강력하게 거부한 탓에 확인은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먼지가 발생하고 있느냐? 도로에 토사가 많이 유출됐느냐? 공사과정에서 먼지가 발생 안 할 수는 없다”며 “법적 규정에 대한 판단과 공사진행 중의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단속의 잣대는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돼야 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혹자들은 춘천시가 해당현장에 대해 ‘편리를 봐 주는 것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춘천시에 사전 신고한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춘천시가 법적 잣대에 연연하지 말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염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얼마 남지 않은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클린 현장’이 되도록 계도에 나서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2636&thread=21r06

 

※본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 및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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