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춘천 만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한 건설업체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하천 법면에 매립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허술하게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 고탁도의 흙탕물을 무방비 상태로 북한강에 유입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춘천시가 발주한 ‘만천리 외곽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은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 하천에서 제방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흙탕물을 양수기를 이용, 약 30여m 아래에 조성한 침사지로 퍼낸 후 하류로 방류했다.
그러나 침사지 둑에 비닐을 깔고, 중앙을 뚫어 놓아 유속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토사가 급속도로 흘러 내려가는 등 침사지가 제 구실을 못해 고탁도의 흙탕물은 하천 하류로 그대로 흘러 북한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방 법면에는 지상에서 약 50~100cm 아래에 사용하다 남은 시커먼 폐아스콘 덩어리가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 건설폐기물 부적절 처리를 의심케 하고 있어 불법매립 의혹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철거 또는 굴착되지 구조물의 경우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매몰 및 복토가 가능해 이 같은 기존 도로가 그대로 토양 속에 부지기수로 묻히고 있다.
그러나 당해 공사를 위해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
환경단체에서는 하천 인근 특히 하천 제방 등 법면공사의 경우에는 절단 및 파쇄된 부분에서 폐아스콘 잔재물 및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확실한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폐아스콘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속에는 인체는 물론 수중 생물의 식생에 상당히 해로운 각종의 유해한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허술한 침사지로 인해 고탁도의 흙탕물이 방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사지를 완벽하게 다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아스콘 매립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가 침하돼 아스콘으로 채웠는데 또다시 침하된 상태에서 제방공사 진행 특성상 토사로 복토한 상태”라며 “일부러 매립한 것은 절대 아니고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적법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불법 매립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폐아스콘이 매립된 곳이 하천 법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반드시 걷어내 아스콘에서 발생된 각종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폐쇄된 기존 도로에 당해 공사진행을 위해 메웠던 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봐야 하고 복토전에 걷어냈어야 했다”며 “하천 법면을 다듬었고 상부 주위가 이미 복토 후 평탄작업된 상태인 점으로 미뤄 그대로 묻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불법매립 부인을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성토 및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시설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을 양질의 토사와 섞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은 각종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한 지지부진한 공사진행 등으로 인해 약 300여m 구간이 움푹 패인 곳이 많은 비포장도로라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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