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포장 기준강화 등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포장지를 세트로 샀더니 과일이 덤으로?’ 이 같은 심각한 과대포장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팔을 걷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과류나 과일 선물세트 등의 포장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해 포장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포장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과대포장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1994년부터 시행 중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과대포장 문제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과자류 62개 제품(국산 41개, 외산 21개)의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제품은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나 공기주입으로 인해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평균 2.5배) 큰 포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 제품은 평균 1.6배였다.
또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에서는 사과, 배 선물세트의 85% 이상이 띠지, 리본 등 장식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상반기에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기준을 강화하도록 포장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2013년까지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1차년도 연구결과(2011년) 마련된 박스포장과 연포장(봉지포장)의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국내 제과류 업체들과 함께 실제 적용하고 이에 따른 감량효과, 소비자반응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2월에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사제품보다 눈에 잘 띄게 하려는 기업 마케팅전략이나 겉모습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등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수가 207건에 달하는 등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의 감량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비용절감과 생활비 절감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알맞게 포장하고 소비자들도 겉모습보다 내용물을 중시하는 제품구매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제품외 여유공간의 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등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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