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비닐 수거 모습(참고 자료)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농경지, 하천 등에 방치돼 있는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농약빈병, 농약봉지)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촌폐비닐 1만8천250t과 농약용기 298만7천개를 수거할 계획이다.
도는 농토를 황폐화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버려진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환경오염을 막고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영농 폐기물 수거를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도 농촌폐비닐 1만7천435t, 농약용기 286만6천개를 수거해 농경지 및 농촌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수거요령은 마을 단위로 수거해 공동집하장에 적치한 후 한국환경공단 및 읍·면·동 사무소에 수거요청을 하면 되고, 수거농민에게는 농촌폐비닐 1kg에 100원, 농약빈병 개당50원, 농약봉지는 개당 60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영농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 등 단계별로 농촌 및 생활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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