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양구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일부 감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구읍 487가구, 남면 131가구, 동면 102가구, 방산면 63가구, 해안면 43가구 등 총 826가구의 초생활수급자에 월별로 20ℓ 규격봉투 소각용 2매, 매립용 1매를 2, 7월 연 2회 지원한다.
또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ℓ용 100개, 8ℓ용 104개, 25ℓ용 294개 등 498개를 지난달 음식점에 보급했다.
특히 주민들이 무겁고 특수한 형태의 토사류, 유리, 폐자재 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PP재질로 마대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홀·짝제 불이행, 미 분리배출 위반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고포상금제 확대 및 차등제로 투기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과 생활화를 위해 각종 모임이나 교육 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 주민생활지원실 김달하 생활환경담당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 청정한 지역을 만드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며 “청정지역은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분리수거와 적정한 종량제 봉투를 반드시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구군에는 하루 평균 35.9t의 쓰레기가 발생돼 매립 13.9t, 소각 11.2t, 음식물 5.3t, 재활용 5.5t이 처리되
고 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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