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시 및 구·군 등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17개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유통매장 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토록 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 통보 및 이를 미이행 하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 선물포장 줄이기 등에 시민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59건, 과태료 부과 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임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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