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유통이 원천봉쇄 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 중 석면 검출 등 석면에 의한 국민 건강 위해 문제가 발생하자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 금지물질로 지정, 관리해 왔다.
특히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탈크 수입 시마다 시료 분석을 실시해 석면 함량이 1% 이상인 탈크의 경우 수입을 금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수입 신고된 탈크 총 309건 중 총 4건(1.3%)에서만 석면 기준치가 초과됐으며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조치 했거나 반송진행 중이다.
아울러 탈크의 국내 제조 시에도 탈크 판매 전 석면함량을 분석해 석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의 취급금지물질 지정 고시는 원료물질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국내 탈크 수입·제조업체가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공업용 탈크를 관리해 원료물질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등 원료물질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리기준을 인지해 사전 예방적으로 양질의 탈크만을 공급토록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점차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석면의 위해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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