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폐기물 무심 및 불법 처리 의혹!
폐기물관리 부실 심각, 불량골재 사용, 슬라임 토사에 섞어 등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 시행처, 사업시행자 서서울고속도로(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현장에서 심각한 폐기물관리 부실에 불법 처리 의혹까지 제기돼 철저한 관리 감독과 단속이 절실하다.
■ 슬라임 토사에 섞어 불법 처리 의혹
▲(사진 원안 회색 물체) 지난 1일 현재 해당 현장 교각 주변 법면에 주변 토사와는 색깔과 성상이 다른 회색 물체가 섞여 노출해 확연하게 눈에 띄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인 슬라임 덩어리를 토사에 섞어 불법처리한 것으로 의심이 가고 있다.
기실 이 회색 물체를 발로 밟으면 부서지고, 외부의 어떤 물리적 작용을 받아 스스로 깨져 있는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물을 부으면 금방 스며드는 등 단단한 돌과는 확실히 다른 게 슬라임으로 추정된다.
▲(사진 원안) 특히 이 물체를 깨면 중앙은 짙은 청색의 빛깔을 띠며, 물을 부은 후 리트머스 종이로 확인해보니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값이 1~3에 가까운 산성 성분의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슬라임이란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반 자연석에서는 리트머스 종이가 색깔 반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물체가 슬라임이 확실하다면 건설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의심을 받는 게 아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교묘하게 토사에 섞어 불법처리한 사실이 돼 사회로부터 무거운 지탄을 피하지 못한다.
잠깐! pH7(중성) 보다 값(숫자)이 작으면 산성이며 숫자가 적을수록 산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염기성은 pH 값이 7보다 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염기성을 띤다. 자연 상태의 빗물은 pH가 5.6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물)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점토+시멘트=물)’이라 하며,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된다.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폐재류, 폐토석(폐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3항 마목에 의하면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 부실 심각
▲(사진 원안) 폐기물이 담긴 마대에는 별도 분리배출 보관해야 할 종이컵, 음료 용기 등 생활계폐기물과 철사, 철제류 등 불연성폐기물을 혼합, 심지어는 안전모도 섞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사진 원안) 게다가 폐레미콘을 담았던 마대까지 섞어놓은 등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놓은’ 듯한 모양새 인데다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저감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등 폐기물관리 부실이 심각하다.
물론 폐레미콘을 마대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100% 불투수성 재질이 아니어서 시멘트 물이 유출할 가능성이 크고, 자칫 흡착돼 분리 불가능하게 되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또한 PSC빔 거더와 교각, 폐기물 마대 주변에 폐콘크리트 잔재물과 철사 등이 널브러져 있으며 토양에 폐레미콘이 굳어 돌출해 있는 게 보이는 데도 수거하지 않고 있는 건 폐기물관리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 싶다.
▲(사진 원안) 여기에 폐레미콘을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흔적이 역력한데 그 주변으로 시멘트 물이 흘러 굳어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하며 그대로 존치 중인 거 역시 마찬가지로 폐기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단 방증이다.
만약 위의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폐콘크리트와 폐레미콘 잔재물이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게 다반사라고, 그리고 순수토양마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등 여러모로 피해를 불러왔다는 혹자들의 귀띔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시멘트 강도측정 용도를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가 폐기물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저감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닌 노상에 아무나 볼 수 있게 나보란 듯이 보관하고 있다.
▲(사진 원안) 더구나 강도측정 검사일이 ‘2023. 9. 14’일인 것을 보면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훨씬 초과한 가운데 깨지고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가 대기오염, 비를 맞는다면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예상된다.
▲(사진 원안) 그리고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거라면 몰라도 만약, 강도측정용 공시체(몰드) 였다면 폐기물로 보관 처리 및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후 재활용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해당 제품은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다.
■ 불량 순환골재 사용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해당 현장의 자재 야적장 등에 사용한 순환골재는 육안 식별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골재인 폐기물에 가까운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다.
유기이물질인 폐플라스틱, 폐목재, 찌그러진 골프공 심지어는 무기이물질인 철근, 철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돼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한 상태에서 자석을 이용한 철물류 선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행위도 문제지만 현장에 순환골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만 믿고 검수 및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간처리업체의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채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을 들여 매입했다면 폐기물을 사서 사용한 셈이라 아까운 공사비만 축낸 거고, 무상으로 들여왔다면 폐기물이라 매입하는 곳이 없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그냥 준 걸 덥석 받아온 격이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 부실시공 우려
▲(사진 원안 추적 관찰표식) 교각에 발생한 크랙을 추적 관찰 중인 것 같은데 표식이 없는 크랙도 있는 등 한 눈에도 심각해 보여 구조적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론 전문가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타설 후 건조 과정에서 수분 증발이나 주변의 온도변화로 인해 태생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균열의 크기가 0.1mm 이하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미관성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곰보 현상 역시 철근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미관성문제 때문에 구멍 메꿈 보수, 보강 작업을 하면 되고 철근이 공기 중에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로 노출된 철근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돼 콘크리트와 공간이 생겨 그 틈으로 빗물 등이 스며들면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므로 반드시 표면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 원안) 이밖에 토사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저감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세륜시설을 운용하지 않은 채 차량이 운행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슬라임을 불법처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자의든 타의든 미필적 고의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폐기물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관심을 두고 살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장님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발견하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시공사의 올바른 환경마인드,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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