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광진종합건설, 환경 안전 ‘무시’ 관리 감독 뭐하나?

은쉬리 2023. 6. 19. 18:44

소하천 인근에 폐레미콘 투기, 안전모 미착용 등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광진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지방도 918호선 봉화 명호도로 선형개량공사현장에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법천지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과 단속은 멀기만 하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가 폐레미콘) 19일 현재, 교각 건립 현장 주변 토양 위 여러 군데에 걸쳐 폐레미콘 잔재물이 떨어져 굳은 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사진 원안) 특히 야적 중인 폐콘크리트 바로 옆 토양 바닥에 상당량의 폐레미콘 슬러지를 쏟아부어 주변 토양에 시멘트 물이 흘러 하얗게 굳어 있는 등 양생 등의 상태로 미뤄 꽤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여 환경과 폐기물 관리는 사치인 듯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게다가 폐레미콘 잔재물이 떨어져 있는 곳은 소하천 옆이라 토양 오염을 떠나 무단투기 당시 시멘트 물의 함수율이 100%에 가까워 이미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을 통해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우려케 한다. 물론 오염 여부를 떠나 보기에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해당 현장은 레미콘 잔재물을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춰 보관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 규정, 무단투기 행위 금지 사항 등을 어기면서 레미콘 잔재물 관리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폐레미콘 잔재물이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게 다반사라고, 그리고 소중한 레미콘 자원과 순수토양마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등 여러모로 피해를 불러왔다는 주변에서의 귀띔이다.

 

(사진 원안) 이처럼 시멘트의 위험성을 무시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사용이 종료된 부직포가 폐기물인데도 아무 생각도 없이 방치 중인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임목폐기물 더미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진덮개인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 역시 두말할 나위 없으며, 한 눈에도 쉽게 발견이 되는데도 저감 시설을 갖춘 보관소에 옮기지 않은 점에서 보면 폐기물 관리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케 하며, 발주처 등의 관리 감독 부실의 현주소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 원안) 더욱 한심스러운 건 고소작업 중인 근로자가 안전모를, 특히 안전 장구인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안전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에서 지난해 1월부터 전격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허사가 되면서 이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이에 대해 현장 책임자는 개인 안전모를 지급했는데 아마도 날씨가 더워 착용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반드시 착용토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명했으나 안전모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역시 관계기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은 반드시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 23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2, 23조 안전조치 위반)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물길이 흐르는 소하천 주변 토양에 오염 위험성이 큰 폐레미콘을 저감시설 없이 무단 투기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양생 상태 시간 등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데도 방치 중인 건 현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발주처의 관리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아무리 날씨가 덥다고 해서 착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차 하고 방심하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시공사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본 내용(,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