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호건설, 막가파식 공사 강행 수질오염 무감각

은쉬리 2018. 12. 10. 16:52

하천 가로질러 토사 운송차량 운행,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 보관 등

 

토사 운송 차량이 하천을 가로질러 왕복 운행,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고 ()한호건설이 시공 중인 인제군 접경권 평화누리길(서흥리 무쇠점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에 무감각해 스스로의 자성 및 관할 지자체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10일 현재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소재 인북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해당 현장은 토사 운송 차량이 하천을 가로질러 왕복 운행, 흙탕물 발생은 물론이거니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수질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하천 진·출입로가 비스듬한 흙 경사로여서 차량이 운행할 때마다 흙이 바퀴에 휩쓸려 유입 또는 물에 젖은 흙이 바퀴에 묻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주변에 널려 있는 흉관을 이용해 배수로와 그 위로 가설도로를 조성한 후 운행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더군다나 차량 적재함 뚜껑마저 나보란 듯이 활짝 개방한 채 운행,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마저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설치했던 오탁방지망은 하천변 한 쪽으로 휩쓸려 간 상태라 현장 하류에는 저감시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심각한 수서생물의 성장 방해 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예정지나 연안구역 안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가 종료되면 하천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 현장은 하천점용허가 사항은 없으나 공사 감독관은 관련부서인 하천관리계와 사전협의는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가 의문이다.

 

아울러 하천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하천훼손을 최소화 하고 흙탕물 저감을 위해 침사지나 오탁방지망 등의 설치는 당연한 사항이며 흙탕물을 하천에 유입시켜 현저하게 오염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사진 원안) 이처럼 하천에서 개념 없이 막가파식 공사가 진행 되다보니 하천 내 또는 인근에 콘크리트 흉관과 폐콘크리트 더미 상부에 그 흔한 그물망 등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사진 원안) 설상가상 레미콘 타설 후 토양 위에 떨어진 잔재물은 곧바로 수거 또는 나중에라도 수거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데도 굳은 채 방치돼 있다는 건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신경을 꺼두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될게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오탁방지망은 30% 정도의 저감효과 밖에 없다흙탕물 저감 극대화를 위해서는 1단계 오일휀스, 2단계 오탁방지망, 3단계 오일휀스 등 일정간격을 유지해 3단계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하천공사 현장에서 흙탕물 유입을 100% 차단할 수 없다는 그릇된 고정된 의식 때문에 침사지와 오탁방지망을 대충 설치해 흉내만 내고 있는 상태라며 침사지를 3개 정도 조성한 후 바닥과 옆면에 부직포를 깔고 부유물질 흐름 방지 목적인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면 최대한의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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