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김천 가축 사육장 오폐수 환경오염 ‘단속사각’

은쉬리 2018. 12. 5. 22:06

가축분뇨 토양·지하수 오염 및 음식물찌꺼기 끓이지 않고 제공 의혹

경북 김천의 한 가축 농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 오폐수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불가피하다.

 

개와 돼지 사육장에서 흘러나온 배설물과 오수로 인해 극심한 악취와 모리, 파리 등 해충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면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관할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자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신음동 소재 A농장은 서너 개의 축사에 돼지와 개를 수년 째 사육해 오고 있는데 농지전용,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이에 취재진이 지난 1120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니 축사 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드럼통 십여 개가 있었으며, 축사 주변 토양과 마을 도로 인근 도랑에 가축 배설물과 오수가 흥건하게 고여 흐르고 있어 악취발생은 물론이거니와 여름에는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온상지가 유력해 보였다.

 

특히 오·폐수 침출수가 지표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이 설치 안 돼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불가피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하천오염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도랑 옆 농작물과 인체에까지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농장은 가축 배설물과 음식찌꺼기·오수 등이 정화조를 거쳐 도랑으로 방류하고 있지만 막대한 분량을 처리하기엔 정화조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으며, 정화조를 거친 오폐수가 흐르는 약 100m 길이의 도랑에 음식물찌꺼기가 그대로 있는 점으로 미뤄 그냥 정화조를 거쳐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 원안) 게다가 가축분뇨 오폐수가 정화조로 흘러들어 가는 관로 상부에 뚜껑이 없어 비가 올 경우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폐수 분량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등 정화조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사진) 설상가상 축사 주변 다른 곳에는 아예 정화조마저 없어 보여 그대로 도랑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도랑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짐작됐다.

 

또한 축사 지붕은 석면이 함유된 골슬레이트로 설치돼 있어 자칫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해 사람과 동물 등이 석면 피해에 노출될 우려까지 있는 등 가축 사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기만 했다.

 

(사진 속 파란색의 통이 음식물찌꺼기 수거용 드럼통)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반입해 가축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선 고온의 가마솥 등에서 끓인 후 먹여야 하는 데 축사 내 어디에도 이러한 시설은 없었으며, 이에 대해 농장 주인은 다른 곳에서 끓여 오고 있다라고 해명 했는데 이를 믿을 사람은 아마 한명도 없을 듯싶다.

 

음식물찌꺼기를 끓여 가축에게 먹이는 이유는 혹시 섞여 있을 수도 있는 온갖 종류의 세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것이란 건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를 가죽의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해선 소, 돼지, 닭의 뼈, 이쑤시개, 냅킨 등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 쓰레기가 아닌 것을 철저히 가려내 다른 생활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배출해야 한다.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수거한 음식물찌꺼기 사료에는 온갖 세균 등 전염병 발생의 우려 및 조류독감의 원인으로 꼽힌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온에서 끓인 후 가축들에게 먹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당, 병원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사업장 폐기물로써 배출자는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반입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뒤 허가를, 음식물찌꺼기 수거 업자는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출자는 하루 반출 용량, 반출 장소 등을, 반입자는 하루 반입 분량 등을, 수거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보관 등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불법이다.

 

참고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60이상의 사육장을 갖춘 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장에서 이를 지켰는지도 의문이며, 이를 갖추지 않고 사육할 때는 지자체에선 과태료 부과, 이전,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침출수가 지표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이 전혀 없는 등 환경오염의 온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음식물찌꺼기를 먹이로 제공하기 위해선 관련 법적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수거해 온 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끓여서 먹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관련법에 어긋난 사항이 없는 지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벌백계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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