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농지개량 불량 순환골재 ‘철퇴’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소재 농지에 불량 순환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로부터의 민원회신 답변이다.
<관련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217>
[민원회신]
신북읍 율문리 37-10번지 일원의 성토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농지에서 2m미만의 성토행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이며, 토지소유자에게 비산먼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현지 확인결과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행위를 하였으나,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규정에 일부 위배된 사항(재활용 골재 성토)이 있어 향후 시정조치 할 예정이며 추가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끝.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현장 확인한 결과 부지 내 반입된 순환골재 및 성토용 토사에 합성수지류, 폐벽돌, 콘크리트 덩어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토지 관리자에게 폐기물 회수 행정지도, 순환골재 생산 사업장에 대하여는 골재생산 과정에서 합성수지류 등 이물질을 적극 선별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