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롯데건설, 폐기물 관리 ‘눈 가리고 아웅’

은쉬리 2011. 7. 19. 02:44

평창~정선 현장, 방진덮개 부분 설치 및 레미콘 투기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에 대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 설치가 미흡하다.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공사 건설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원 평창군·읍 노론리~미탄면 창리를 잇는 4.14km 구간을 맡아 시공 중인 롯데건설(주)는 수천t의 순수골재 야적장 인근에 기존 도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t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을 임시 적치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재류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및 보관해야 하며, 바람에 흩날리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18일 현재 해당 현장은 기초 저감시설인 방진덮개를 설치했으나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1/3 가량이어서 언뜻 보면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덮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얄궂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임시 적치장 표지판에는 품명, 수량(중량), 최초 반입일, 처리예정일 등을 명시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콘그리트 임시 적치장, 보관일:2011년 5월 9일’이라고 표기, 5월 9일까지 보관기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시멘트 물이 주변 토양까지 온통 오염시켜 놓으면서 거시적으로는 지하로 스며든 시멘트 물로 인한 지하수 등의 2차오염도 우려된다.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레미콘 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무단투기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을 어긴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함에도 일부 폐콘크리트가 혼합돼 있는 상태다. 

 

▲폐아스콘에 폐콘크리트 일부가 혼입되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가 부실하다.

 

이밖에 멧둔재 터널 지나 정선방향으로 우측 도로 옆 부지에는 폐콘크리트와 일반 암석이 혼입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장소의 폐기물의 경우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 이곳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면 육안식별로도 암석과 폐콘크리트의 혼입 비율은 6:4정도란 것이 확인 가능해 그 자체를 보면 당연히 폐기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암석에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으나 얼마든지 선별분리가 가능하다.

 

만약, 시공사에서 건설폐기물로 처리 예정 이였으나 시간 등 현장 사정상의 이유로 야적장에 집하하지 못하고 덮개마저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얼마든지 인력으로 분리선별이 가능해 폐기물의 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자체를 성토재 또는 순수골재로 생산한다면 불량골재 발생 가능성은 너무도 당연해 결국에는 시방서상과 부합되는 부실시공이 되는 것이며, 건설폐기물로 처리한다면 분리선별 가능하기에 아까운 자원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처리 비용이 드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해당 현장은 암석과 폐콘크리트가 혼입된 것을 건설폐기물로 간주했지만 사정상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해도, 또 일반 암석으로 생각했다 치더라도 건설폐기물관리가 허술했다는 쓴 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건설폐기물 임시 적치장 인근 침사지가 폐스치로폼 보관 장소로 전락돼 버려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폐목재가 널브러져 있는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남는다. 

 

▲침사지가 제 기능을 잃고 폐스치로폼 보관장소로 전락됐다.

 

그리고 비록 소량이지만 폐아스콘에 폐콘크리트, 음료캔, 비닐, 목장갑 등 폐기물을 그대로 쏟아 부어 버린 것 역시 건설폐기물관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폐아스콘에 소량의 각종 폐기물을 혼입시켜 놓은 모습

 

게다가 건설폐기물 임시 적치장과 도로 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했으나 뒤편에는 수목이 우거지고 고랑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방진벽(망)을 설치하지 않고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수천t의 순수골재를 야적 중인데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며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방진덮개 시설이 찢어지거나 일부분만 설치하는 등 허술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미세한 바람이 불 때면 석분가루가 비산해 바로 옆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와 인근 마을 주민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발파암을 파쇄해 생산한 골재에 방진덮개 시설 설치가 미흡해 석분가루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환경에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도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며 “멧둔재 터널 인근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본부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