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재생아스콘 의무적 사용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
오는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의 건설공사 시 반드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 재활용제품)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의무조항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200.5.18)·시행규칙(’200.5.28예정)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고품질 순환골재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정의를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다.
[미니설명]‘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준의 골재(모래, 자갈 등)이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이다.
또 의무사용 대상도 우수재활용 인증제품(기술표준원), 환경표지 인증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해 재활용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종식시켰다.
아울러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용도를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재생아스콘)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콘크리트)으로 한정해 사용자의 판단을 받은 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기존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했다.
셋째, 불명확 했던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로 인해 많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섞어 배출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은 5%이하일 경우(중량기준)로 명확히 했다.
이러한 재활용 확대방안 이외에도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6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해 건설폐기물을 10t 미만 배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간이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이었던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규정을 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해 타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도 수입증지로만 한정돼 있는 것을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됨에 따라 2011년부터 연간 27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 기여 및 연간 약 25만t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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