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치악산복숭아 ‘지리적 표시제’ 등록
▲복숭아
강원 원주치악산복숭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제63호)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판부농협이 주축이 된 ‘원주치악산복숭아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 1년 3개월 만에 복숭아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 된 것.
이에 따라 ‘원주치악산복숭아’로서 등록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문막, 지정, 부론을 제외한 원주시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대상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주치악산복숭아의 특성이 치악산과 그 인근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며 원주시의 모든 지역을 포함 할 경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치악산과 원거리인 문막, 지정, 부론지역을 제외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어떤 상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돼 특성 있는 품질이나 맛을 형성하고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생산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에게 충분한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숭아로써 국내 최초로 원주치악산복숭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우수성이 입증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지리적 특산품’ 마크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고 ‘원주치악산복숭아’에 대한 상표권이 보호되는 등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명성이 보호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인한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으로 국내외에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복숭아 산지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품화를 통한 차별적 소비트렌드 조성으로 가격상승도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원주치악산복숭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농가 및 단체의 자체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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