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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은쉬리 2010. 3. 12. 11:17

 

 

환경부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에 걸쳐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하는지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하였을 경우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을 공표할 것”이라며 “특히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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