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길환경산업 생산 순환골재, 품질기준 지켰나?

은쉬리 2010. 2. 27. 00:49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적법하게 생산했다고 주장한 아스콘 순환골재. 그러나 육안식별로도 절삭 폐아스콘이 선명하다.

 

업체 “스크린 거친 정상적인 제품. 폐기물 아니다” 주장

동종 업계 “절삭 아스콘과 유형이 비슷하다”

지자체 “품질기준 판별 소관 없다”, “별도 처벌 규정 없다” 골머리

 

충남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소재 대길환경산업이 생산 판매한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놓고 관련 업체 등과 상반된 의견이 충돌 중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4일 현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중학교 앞 벼 건조 창고 앞 부지 약 500여평에 절삭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백t이 야적돼 있거나 골재로 사용됐다. 이 부지의 2개 면은 농지와 한 쪽은 농수로와 접해 있는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순환골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폐법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다.

 

따라서 폐아스콘(폐아스팔트콘크리트)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후 재활용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보도자료 2009.5.15) 한다.

 

하지만 문제의 장소에 야적 및 사용된 폐아스콘은 육안 식별로도 절삭된 것이라고 판명이 확실한데 대기환경산업 관계자는 시종일관 스크린 시설 등 정상적인 처리시설을 거쳐 생산한 순환골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동종 업계의 견해는 다르다. 즉 스크린 시설을 거쳤다면 당연히 모래 등 미세 분말은 아래로 떨어지고 아스콘 순환골재만 생산하게 되고 특히 단순 파·분쇄 시설이라도 대개의 경우 진동피더가 파쇄하기 때문에 생산된 골재는 둥근 원형에 가깝고 표면도 부드럽다는 것이다.

 

           ▲순환골재 생산 공정도

 

그럼에도 현재의 아스콘은 깨진 듯 한 형상에 표면도 거칠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 심지어 모래까지 섞여 있는 점으로 미뤄 중간처리 시설을 거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실제 이 아스콘에는 중간처리 기준이 최대지름 100mm이상인 것도 발견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교통 안전시설까지 섞여 있는 등 중간처리를 거친 순환골재로 보기에는 너무도 힘들었다.

 

관할 지자체인 부여군 공무원 역시 취재진과의 현장 확인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순환골재로 보기 힘든 점이 없지 않다”며 매입자에게 “이거 00에서 가져 온 것 아니냐”고 물은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아스콘을 매입한 부지 주인은 취재진에게 “15t 트럭 서너 대의 분량은 사온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고 임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말을 둘러대며 석연치 않은 점을 내비친 것이 폐아스콘 부적절 처리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땅 주인 말에 의하면 회사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왜 안 깔았느냐”고 물어와 그는 “겨울에 깔면 자꾸 일어나 견고하지 않아 날씨가 뜨거우면 깔을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했던 점도 정상적인 골재라면 이 같은 말이 오고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취재진이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동종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가 아니라는 것이며 상태로 미뤄 노면파쇄로 파쇄한 절삭 아스콘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면서 아스콘 하단에 묻어 있는 모래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문제는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면파쇄기로 파쇄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도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보도자료 2009.5.15) 함에도 대길환경산업은 이를 어기고 주차장 부지 조성 등에 사용토록 판매했다.

 

그것도 정상적인 중간처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긴 힘든 절삭 아스콘에 가까운 폐기물로 추측되는 불량 골재를 말이다.

 

만일, 주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로 판명될 경우 폐기물을 거리낌 없이 반출했다는 상법상의 도리마저 저버린 부도덕한 회사란 질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장을 확인한 부여군 담당자는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업체가 정상적인 중간처리, 스크린 시설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분명한건 업체에서 스크린 시설을 거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스크린 시설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모래까지 석여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대개의 경우 스크린 시설 위에서 걸러진 것이 생산 제품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역시 “가장 간단한 것은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와 문제의 골재를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라며 “단속권자가 이를 놓고 고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한편, 같은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에게 제공한 절삭 아스콘은 현재 야적된 문제의 아스콘보다 입자가 고르고 외부 표면의 형상과 상태가 매우 흡사했고, 인근 도로공사현장에서 중간처리업체로부터 반입한 순환골재와는 모양 등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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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기사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