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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은쉬리
2010. 1. 26. 22:23
강원 삼척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 올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삼척시민으로 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선착순으로 융자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소상공인들은 시설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이자의 3%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금융기관의 불량 거래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196개 업체에 5천400만 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272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했다.
<김진수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29